매년 설, 추석 명절에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통조림이나 과일, 육류, 건강보조제 등.. 선물의 종류도 다양하죠.
널리 알려진 ‘선물의 관행’에 비해, 선물에 대한 세금 문제는 회사측 실무자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선물은 상식이자 관습인데 여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선물에 관하여 사측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이슈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목 차
Toggle1.(직원) 소득세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에게 나눠주는 모든 종류의 선물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입한 물건으로 선물한다면?
선물의 구입가(시가)를 기준으로 급여대장 상의 상여 항목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에 전 사원에게 개당 7만원의 참치캔 선물셋트를 구매하여 지급한다면,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 ‘명절상여’ 항목에 7만원을 기입합니다.
● 자사 상품 또는 제품으로 선물한다면?
회사가 직접 생산한 자사 제품을, 또는 거래처에서 구입한 상품 재고를 직원에게 선물로 줄 경우 그 제품 또는 상품의 시가를 상여 항목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에 전 사원에게 생산가 7만원/판매가 10만원의 자사 제품을 선물로 지급한다면,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 ‘명절상여’ 항목에 10만원을 가산합니다.
결국 급여 처리를 통해 선물에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선 대부분의 회사가 선물만 지급하고 위와 같은 처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자들께서는 위 원칙을 숙지하시고, 특히 직원에게 포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고가의 선물은 반드시 급여 처리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회사측) 부가가치세 과세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1~3 항목별로 1년 간 10만원 이하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회사측으로 과세됩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 경조사 관련
- 추석, 설날 관련 (2024년 시행령 개정안)
- 생일, 창립기념일 등 관련
이때 지급액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선물로 10만원 +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 도합 10만원 + 생일 선물로 10만원의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없는 것이죠.
반면, 설 명절에 7만원의 선물과 이어 추석 명절에 7만원에 선물이 지급되면, 추석 명절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4만원(7+7-10)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 직원 선물 구입액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
회사는 직원 선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이든, 직접 제조한 것이든 지출 과정에서 적격증빙만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TIP1. 직원 선물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기입하며 ‘급여’ 또는 ‘상여’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TIP2. 거래처 선물을 지급 시 과세문제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선물은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 이슈만 존재합니다.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