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의 세금 이슈 – “직원 선물”편 (2024 세법 개정안)

매년 설, 추석 명절에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통조림이나 과일, 육류, 건강보조제 등.. 선물의 종류도 다양하죠.

널리 알려진 ‘선물의 관행’에 비해, 선물에 대한 세금 문제는 회사측 실무자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선물은 상식이자 관습인데 여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으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선물에 관하여 사측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이슈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1.(직원) 소득세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에게 나눠주는 모든 종류의 선물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물건으로 선물한다면?

선물의 구입가(시가)를 기준으로 급여대장 상의 상여 항목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에 전 사원에게 개당 7만원의 참치캔 선물셋트를 구매하여 지급한다면,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 ‘명절상여’ 항목에 7만원을 기입합니다.

자사 상품 또는 제품으로 선물한다면?

회사가 직접 생산한 자사 제품을, 또는 거래처에서 구입한 상품 재고를 직원에게 선물로 줄 경우 그 제품 또는 상품의 시가를 상여 항목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에 전 사원에게 생산가 7만원/판매가 10만원의 자사 제품을 선물로 지급한다면, 1월 또는 2월 급여대장 ‘명절상여’ 항목에 10만원을 가산합니다.

결국 급여 처리를 통해 선물에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선 대부분의 회사가 선물만 지급하고 위와 같은 처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자들께서는 위 원칙을 숙지하시고, 특히 직원에게 포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고가의 선물은 반드시 급여 처리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회사측) 부가가치세 과세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1~3 항목별1년10만원 이하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회사측으로 과세됩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1. 경조사 관련
  2. 추석, 설날 관련 (2024년 시행령 개정안)
  3. 생일, 창립기념일 등 관련

이때 지급액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선물로 10만원 +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 도합 10만원 + 생일 선물로 10만원의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없는 것이죠.

반면, 설 명절에 7만원의 선물과 이어 추석 명절에 7만원에 선물이 지급되면, 추석 명절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4만원(7+7-10)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직원 선물 구입액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

회사는 직원 선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상품이든, 직접 제조한 것이든 지출 과정에서 적격증빙만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TIP1. 직원 선물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기입하며 ‘급여’ 또는 ‘상여’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TIP2. 거래처 선물을 지급 시 과세문제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선물은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 이슈만 존재합니다.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명절 보너스 유의사항 – “현금 및 상품권” 편

세무회계 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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