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의 세금 이슈 – “명절 보너스”편 (2024 세법 개정안)

앞서 직원에게 명절 보너스로 선물을 지급할 경우의 세금 문제를 다뤘습니다.(글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선물이 아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의 세금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는 사실상 일반적 상여금과 동일합니다.

1.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

일반적인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 역시 소득세 및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명절 상여액을 입력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현찰 봉투를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현물” 편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금일봉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선물의 구매비용 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현물로 지급하는 보너스는 특히 원천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명절 보너스가 아닌, 직원의 경조사(혼인, 장례, 자녀관련 등)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때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바로 처리하되, 급여대장에는 기입을 생략합니다.

2.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상품권은 현금과 달리 별도의 구매절차가 있으며, 법인카드로 구매할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품권과 현금을 달리 보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권 역시 현금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및 경비처리 시점은 상품권 구입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입니다. 만약 상품권을 일시에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그때그때 소진할 경우 상품권 관리대장을 별도로 비치, 기록하셔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권면의 고유번호와 지급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TIP1. 거래처에 현금 지급 시?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만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경비에서 배제되니 주의하세요.

TIP2.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 시?

역시 현금과 동일하게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명목이 아닐 경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46015-3650,2000.10.26.)

거래처가 개인일 경우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경비처리를 할 수 있지만,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불가합니다.

(바로가기) 명절 보너스 유의사항 – “직원 선물” 편

세무회계 태송
✔️약도를 클릭하시면 상담톡으로 연결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