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행 의무 개정(개인)
안녕하세요, 태송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의무란?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발행해야 합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연매출 1억원이 8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종전보다 더 많은 개인사업 대표님들께서 전자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유의 사항 전자 발행 의무 대상인 대표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