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행 의무 개정(개인)

안녕하세요, 태송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의무란?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발행해야 합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연매출 1억원이 8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종전보다 더 많은 개인사업 대표님들께서 전자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유의 사항

전자 발행 의무 대상인 대표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세요:

  1. 의무 대상: 전년도 사업장별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8천만원 계산 방법: 사업장별 1월~12월 과세+면세 공급가 합계액
  3. 의무발행 기간: 2번을 충족한 해의 다음해 7월부터 계속적으로 의무 적용
  4.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발행하거나, ERP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발행
    (클릭)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뉴얼 바로가기
  5. 발행 기한: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6. 가산세: 의무 발행자가 수기(종이)로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발생

준비 방법

전자 발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시스템 도입: 국세청 홈택스 또는 ERP 시스템을 활용해 주세요.
  • 교육 및 안내: 시스템 도입 후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실수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시 언제든 태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여주세요.

전자 발행의 혜택

직전연도 매출총액이 사업장별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100만원입니다.

마무리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세요.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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