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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올해도 5%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연납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는 당해 세금을 먼저 미리 내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994년 도입된 제도로, 당초엔 10%의 큰 할인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축소되었고, 당초 발표대로라면 2025년 연납 할인율은 3%로 연 자동차세 80만원을 가정할 때 2만4천원에 불과하였죠.
그런데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연납 할인율은 작년과 동일한 5%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할인폭은 4.6%) 비록 작은 비율일지언정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혜택 꼭 챙겨가세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언제?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두 번으로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방식이 아닌 부과고지 방식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연납 시점을 연 4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3월/6월/9월에 자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월별로 할인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월의 경우 3.8%, 6월은 2.2%, 9월은 1.3%로 뒤로 갈 수록 점차 할인폭은 줄어듭니다.
1월 연납을 원하신다면 2025년 1월 16일 목요일부터 1월 31일 금요일까지 꼭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어떻게 하나?
연납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go.kr)와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관련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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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4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5년에도 연납할인이 반영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이 고지서는 단지 납세 편의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1월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6월 및 12월에 정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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