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똑똑한 절세와 투자: IRP, 연금저축(2024)

바쁜 하루하루를 지나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가지를 점검해보셔야겠지만 그중 꼭! 체크해보셔야 하는 IRP와 연금저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둘은 퇴직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이 바로 IRP와 연금저축이죠. 사장님의 퇴직금을 적립하면서 소득세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세요.

IRP vs. 연금저축 ??

노후 자금을 위한 저축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입된 원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 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데요. 연금저축은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해당 금융기관뿐 아니라 다른 은행/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등에도 투자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다양합니다. 단 운용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연 0.3% 전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IRP

1년 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두 상품 모두 1,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에 대해서만 절세효과가 있는 반면 IRP는 최대 900만원에 대해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 투자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을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원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천만원, IRP에 1천만원 도합 2천만원을 불입한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세액공제율은 당해 소득금액에 따라 12% 혹은 15%으로, 납입액(900만원 한도)*15% 혹은 12%의 금액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900만원*15%=135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쉽고 간편한 관리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론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은행에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일정 금액을 넣어두면 알아서 세금도 절약되고, 투자나 안정적인 이자로 돈이 불어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특히 IRP 계좌는 매달 꾸준히 월정액을 불입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 이체해두는 방식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꼭! 주의하실 점

IRP와 퇴직연금에 적립된 자금은 은퇴 시점인 만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최소 불입기간은 5년입니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과는 별도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 55세 이전엔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 해지시에는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사실상 절세받았던 금액을 모두 추징받게 됩니다.

이제 바쁜 사업 운영 속에서도 간단하고 확실한 절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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