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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이 글은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3월에 내야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낸다’라는 설명에서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일부 면제 대상을 제외하곤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1) 2024년 1월~6월 매출이 없는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 상반기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면, 작년에 수입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번 중간예납을 면제합니다.
(2) 중간예납 상당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직전 법인세액의 1/2 계산액이 50만원에 미달한다면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 2022.12.31)
(3) 해산등기 이후의 청산기간 중의 법인
청산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수입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밖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
(1) 전년도 법인세의 1/2로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A-B-C-D)의 금액에서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A: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단,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합니다.)
B: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공제액
C: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D: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수시부과액
위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면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것이죠.
(2) 당기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
단,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산세를 제외하고 직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8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등, 직전연도 법인세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이죠.
그밖에도 법인이 희망하면 (2)의 방법에 따라 당기 법인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와 무관하게 중간예납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8월 초부터 태송의 각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납부 고지서와 신고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실 경우 별다른 준비물은 없습니다.
당기 결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 담당자와의 소통만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납부세액의 50% 한도)은 2개월 뒤인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2024년의 중간예납 세제혜택
국세청은 올해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 명단을 수집하여 대상 법인을 선정합니다.
(2) 수출 중소기업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으로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선정합니다.
위의 두 기업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2개월 늘어난 11월 4일이 됩니다.필요시 분납신청을 요청해주세요.
또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저히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4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한 연장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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