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세 종업원분과 절세 방법 알아보기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매월 본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는 별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천세처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고용활동의 대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별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전직원 합산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월평균 급여지급액이란?

월평균 급여지급액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의 월평균 급여지급액을 계산하려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개월 간 지급한 급여 총액을 더하여 12로 나눕니다. 만약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당월까지 해당하는 월의 수로 나눕니다.

예시 1: 2024년 7월 월평균 급여지급액

  • 계산식: [2023년 8월 ~ 2024년 7월 지급한 급여 총액] * 1/12

예시 2: 2023년 11월 개업한 사업자의 2024년 7월 월평균 급여지급액

  • 계산식: [2023년 11월 ~ 2024년 7월 지급한 급여 총액] * 1/9

과세표준과 세율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달부터, 해당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급여 총액에는 소득세 비과세 급여(예: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등)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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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절세 혜택

주민세 종업원분도 사업장에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급여 총액이 2억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셔서 절세 혜택 꼭 챙기세요!

절세 조건

  1. 종업원 증가: 이번 달 종업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 종업원 51명 이상: 이번 달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절세 혜택 계산 방법

사례 1. 고용인원이 증가하여 50명을 초과한 경우

  • 과세표준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이번달 종업원의 총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 (50인 미만일 경우 50인으로 계산)
  • 월 적용급여액: 이번달 종업원 급여 총액을 이번달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

사례 2. 신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50명 초과할 경우

  • 최초 신고월부터 12개월간 과세표준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50명) × 월 적용급여액

사례 3. 1년간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50명 초과하여 종업원 고용 시

  • 최초 신고월부터 12개월간 과세표준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50명) × 월 적용급여액

예시(사례1)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45명이었고, 이번 달 종업원 수가 55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종업원 증가 인원 = 55명 – 50명(50명 미만일 시 50명으로) = 10명
  • 이번 달 종업원 급여 총액 = 2억원
  • 월 적용급여액 = 2억원 / 55명 = 약 363만원
  • 공제액 = 10명 × 363만원 = 3,630만원
  • 주민세 종업원분 = (2억원-3,630만원)*0.5%=818,500 (181,500원 절세효과)

이렇게 계산된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원천세 신고하는 급여 총액이 1억5천만원을 넘어가는 때부터 매달 과거 12개월치 급여 총액을 점검하여, 납부 해당월을 정확히 알아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 자진신고를 놓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때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며 절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경과일수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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