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ver.
안녕하세요, 태송세무회계 황보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4년 7월 10일(수)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목 차
Toggle1. 대상기간(과세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 필수자료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종이로 받으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보내주세요. 매수가 많으시면 우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및 기타 페이앱 매출 집계액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자료를 준비하여 주세요. 티머니페이, 네이버페이, 페이팔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자료도 포함됩니다.
법인통장 매출 중 영수증 미발행분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매출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수출입 관계자료
수출 실적이 있을 경우 각 수출신고건별로 선하증권, 인보이스, 외화입금증을 보내주세요.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화송금증을 보내주세요.
태송에 연결하지 않은 법인통장
태송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하지 않은 법인통장의 1월~6월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보내주세요.
3.선택자료
임직원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 지출
해당 카드의 영수증(카드번호 전체 표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단, 접대비와 승용차 주유비,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구매 및 리스 계약
2024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리스, 렌트계약서(상환스케줄표)를 보내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상반기 중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연장계약서, 금액 변경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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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개정세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기간 연장
매출자의 연락 두절, 휴폐업 등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
2023년 총수입액(매출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023년 총수입액이 3억원 미달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2.31까지)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판정하는 연 매출 총액 기준이 연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4년 7월 1일 현재)
1.소매업(자동차 부품, 가구, 전기용품·조명장치, 시계·귀금속, 의료용 기구·페인트·창호·기타 건설자재,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안경·렌즈, 운동·경기용품, 예술품, 골동품, 중고차, 악기, 자전거 등, 가전제품, 의약품·의료용품, 철물·난방용구, 신발,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의복, 검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통신기기, 건강보조식품, 벽지·마루덮개·장판류, 공구, 가방 등 가죽제품, 중고가구, 사진기·사진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모터사이클 및 부품판매, 체인화편의점,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신문·잡지류, 곡물·곡분·가축사료, 육류)
2.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3.보건업(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4.숙박 및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숙박공유업)
5.교육 서비스업(교습·외국어·예술·스포츠·컴퓨터·운전학원, 기타 직업훈련학원 등 교육기관)
6.시설 운영(골프장,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예식장, 산후조리원, 피부미용 및 마사지업, 네일아트, 비만관리센터)
7. 서비스업(부동산 중개 및 대리, 부동산 투자 자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 제외),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 웨딩플래너, 의류 임대, 이사 화물 주선사업,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전세버스)